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경조사 통지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사적 친분관계가 없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의 경우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경조사 통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니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단체 등은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목적 범위를 벗어나 가액범위 이하라도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