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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회의 해당위원회 의원을 초청하여 식사제공 할 수 있는지?

시 자치행정국장이 시 의회의 해당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시의원을 초청하여 30,000이내에서 식사를 제공 할 수 있는지?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 범위 이하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