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관련
청탁금지법 메뉴얼(148페이지)에 보면용역 자문의 대가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하며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여러가지 정당성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있는데외부기관으로부터 공직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회 100만원미만의 용역비를 받는다면 이것은 정당한 권원에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권원]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 메뉴얼(148페이지)에 보면용역 자문의 대가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하며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여러가지 정당성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있는데외부기관으로부터 공직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회 100만원미만의 용역비를 받는다면 이것은 정당한 권원에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권원]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은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한’이라는,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는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할 것이며,
- 정당성은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