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 질의
법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1. 이동 차량지원 시 금품으로 보는지? 회의를 마치고 식사하러 가는 자리에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동석해서 이동할 경우 3만원/인 이내의 식사를 했더라도 이동 차량지원에 대하여 금전적 이득으로 환산하여 계산을 하는건가요? 2. 화환비용 회사 지원 시 불법인지? 관련 업체의 간부인 A의 승격으로 B부서에서 5만원 이내의 난을 회사비용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C부서와 D부서도 A에게 회사비용으로 비용으로 난을 보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3. 회사 비용과 개인비용의 합산? 관련 업체의 직원의 본인결혼에 축하난 10만원 이내에서 회사의 비용으로 보내고 관련부서 개인이 별도로 경조금을 10만원 지원했을 경우는 법에 저촉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