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산학협력단 직원 / 조기 취업자의 출석인정
수고 많으십니다.사립대학에서 질의 드립니다.1.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의 경우 법 적용을 받게 되는지요?2. 조기 취업자가 교수에게 취업을 사유로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요?(출석을 제외한 과제와 시험 등은 타 학생과 똑같이 수행하였습니다.)만약, 법에 저촉이 된다면, 조기 취업자가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010-9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