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원하청사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공사현장인 경우 원도급사(**건설) 직원과하도급사(**전문건설) 직원이 서로 식사 및 선물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적용되는지요원도급사(**건설) 직원도 법령에 따라 발주처(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되어즉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공사현장인 경우 원도급사(**건설) 직원과하도급사(**전문건설) 직원이 서로 식사 및 선물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적용되는지요원도급사(**건설) 직원도 법령에 따라 발주처(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되어즉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2호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호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4호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상기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여야 하는바, 위임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임위탁받은 업무가 공공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또는 상기 각호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국민이 금품등을 받은 경우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