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료세미나에 공무원/공공기관 무료 초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SW관련 협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SW관련 세미나를 개최 준비 중이며, 본 세미나는 참가비가 있는 유료행사입니다. 행사 성격은 SW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전시하기도 하고, 관련 기술/제품을 설명하는 세미나도 함께 병행하는 행사로, 참석 대상은 민간기업, 발주처(공공, 민간 포함)입니다.그런데 본 행사의 주요 참석대상이 공공발주기관으로 (공무원/공공기관 SW사업 발주 담당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는 무료로 진행 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 외 기술 동향 파악 등을 위해 참석하는 일반인(SW기업)은 유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다만, 특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무원/공공기관 소속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참석을 희망하는 분에게 무료로 세미나를 참석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금품등" "가"호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무료 참석이 법적 정의인 금품등의 "초대권"에 해당하는지요? 발주자들이 관련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로 참석하게 하는것이 "재산적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법 시핼을 앞두고 매우 바쁘신것으로 알지만, 행사 개최일이 촉박한 관계로 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이란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②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바(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이에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이 포함되므로, 사안의 경우 일반인에게는 유료로 진행되는 세미나의 무료 참석 기회 제공도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