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산학협력단과의 계약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지자체에서 용역을 위탁받아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계획 수립에 있어 내용 자문이 필요하여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어(계약내용 = 자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혹시 본 계약사항이 김영란법에 위촉이 되는지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가지 기술부분에 각 500만원씩 총 3건, (총 금액 1500만원) 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으나, 자문을 위해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