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확인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게임문화재단 최보람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의 대한 여부를 지난 9월 7일 문의를 남겼으나 답변이 오지 않아 다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이 바쁘시겠지만, 내용 확인하시어 답변 부탁 드립니다.현재 우리 재단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본점으로 하여 두 개의 지점이 있으며, 이중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위탁 받은 업무를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최종게시물)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 기관에 위탁받은 법인, 단체 등도 해당된다고 나와있던데, 확실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첨부파일에 공문으로 보내드립니다. 혹시 몰라 우편으로도 보내드리니, 확인 후 메일 또는 팩스 회신, 또는 답변으로 꼭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재단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라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