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회 운영중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국내 교수 및 전문가 천오백여명을 회원으로 둔 비영리 학술단체입니다.학회는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계몽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일반회원, 특별회원사의 회비와 산업체 후원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학회는 이사회, 평의원회, 기타 위원회, 정기 학술대회, 세미나, 임원 워크샵 등을 개최하고 금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품 제공 대상자(임원, 평의원, 심사위원, 전임회장등)는 학회 회원과 동시에 국내외 교수 및 관련 분야의 산업체 종사자들로 포함되고 있습니다.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내 기관과 업체들로부터 받은 학술용역 및 후원금으로 학술대회, 국내외 세미나 및 임원 워크샵등 학회가 임의로 임원 또는 회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학회 임원 및 회원은 거의 대부분 현직 교수와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아래 질문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질문 1. 학회에서는 연2회 국내외 임원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학회 운영 및 세미나, 산업시찰등으로 진행되며, 숙박과 항공, 식사 등 일인당 일백삼심만원 상당의 비용을 학회가 제공할 경우 위배 대상에 해당되는지요?질문 2. 학회에서 진행되는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시 4~5만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할 경우 위배 대상에 해당되는지요?질문 3. 학회에서 일년동안 봉사하신 임원들을 모시고 송년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후원하여 기업에서 직접 정산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략 8-10만원정도의 식사비용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도 위배 대상에 해당되는지요?위의 질문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이메일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되며, 직무관련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사항의 경우 「기부금품법」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부·후원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고, 이 외에 사회저변의 기부문화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의 필요성이 있고(목적의 공익성), 공개적 절차에 따라 모집 현황 및 사용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며(절차의 투명성), 모집된 금품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면(사용의 적정성)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 상 허용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