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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참석 관련 금품등 수수 해당 여부

여러 회사의 대표이사들이 모여 워크숍을 해오고 있는데 소요비용은 각 회사가 N분의 1로 분담하고 있습니다.이 워크숍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협회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해당 협회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워크숍에 참석하는 협회의 회장은 별도의 경비 부담 없이 워크숍에 참석해왔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하는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협회가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회(법인 또는 단체)가 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그 협회의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나.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워크숍이 위탁받은 공무 수행과 관련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