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추진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직원 격려시 이법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 규정된 군부대, 소방서 등 현업근무자 격려금품,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및 식사 제공, 상근직원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사회시설 의연금품 제공,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에게 특산품 제공 등은 액수에 상관 없이 기존의 규정대로 적용이 가능한 지, 아니면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여 가액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하는지 여부2.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에 간담회 식대는 상한액이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것도 법이 시행되면 3만원으로 낮춰야는지 여부 3. 유관기관을 업무협조로 방문하여 업무추진비로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한 경우 5만원을 넘기면 안되는지 여부4. 법 제8조제3항의 예외조항 중 1호(공직자 위로)와 7호(불특정 다수 배포 기념품)는 금액의 상한선이 없는지 여부5. 법 제8조제3항 1호의 경우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식사도 해당되는지 여부****************** 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1~3. 질의 관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부령 또는 예규로 제정된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법령·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집행액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가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4. 질의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제7호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탁금지법령에서 별도로 가액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5. 질의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품등의 정의는 법 제2조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