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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100쪽,102쪽,117쪽,125쪽) 관련

□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100쪽,102쪽,117쪽,125쪽) 관련「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제한되는 자가진단 」에서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므로 직접적인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1. p100, p117, p125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부서인 경우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판단기준이 무엇이며, 위 해당부서 직원은 타부서 직원들로부터 식사, 선물, 경조사비 수수일체가 제한되는지? 2. p102 ○ “직무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미래에 담당할 직무라도 무관” 이라는 의미는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 모두 해당되는지와 선물수수에만 해당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 판단기준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예상되는 직무관련자이며, 예외사유로서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에도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됩니다.

등이 있으며,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에 관한 구체척인 사례는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1차 회의 결과 발표(2016.10.28.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해명자료)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직무관련성은 과거의 관련성 또는 미래 잠재적 가능성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