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례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김영란법으로 수고 많으십니다.저희회사는 리서치회사입니다.이에 각종 조사들에 대하여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을 때,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 공직자등이 응답자일 경우 사례금 지급각종 조사를 하다보면, 공직자등이 응답자일 경우가 많습니다.예를들면 설문지에 응답을 하여 주시거나 실제 심층면접에 참여하시어 의견을 제시하시는데요.이 때 회사에서 감사의미로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위의 사실관계에서 문의 드립니다.Q1. 직무관련성 이슈위의 사례금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인지 궁금합니다.Q2. 대통령으로 정한 선물의 가액범위 5만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위의 사례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Q3. 제제대상 여부(결론)위와 같이 사례금을 지급하였을 때, 제재대상의 금품수수인지 문의 드립니다.2. 공직자등이 자문을 하고 사례금 지급(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회사에서 진행하는 여러 조사에 공직자등의 전문지식의 활용 및 공유를 위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Q4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사례금을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국민권익위원회 해설집 P144를 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회의형태로 토론 평가 의결 자문을 진행하는 형태회의 형태로 자문을 받을 경우 법 10조(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 말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시행초기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례에서 금품등을 지급하는 리서치회사가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례금이 설문조사 응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대가는 설문조사의 내용에 비추어 응답에 대한 적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2. 직무관련 자문이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때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