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세부사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세부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1. 양벌규정 법에 따르면 사업주 역시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이상 제재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한 주의,감독'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뉴얼에 언급된대로 청탁방지담당관 임명, 연1회 이상 교육, 서약서 수령, 위반자 발생 시 징계, 과태료 부과 대상자 등 외부에 알려야 할 사항 발생 시 해당 기관에 통보 등의 의무를 다 한다면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도 사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게 될 경우 그 제재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을 위반한 임직원이 받게 되는 제재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낮거나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예: 임직원이 벌금 2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 경우 회사 역시 벌금 2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보다 낮은 혹은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인지)2. 광고, 신문구독 권유 저희는 신문사입니다. 저희 회사 임직원이 거래처 혹은 출입처에 광고게재나 신문구독을 권유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임직원 개인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전체 거래처 혹은 출입처에 광고게재 혹은 신문구독을 권유하는 공문을 만들고 이를 전달하는 사람이 임직원일 경우도 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광고, 신문구독에 따른 인센티브 2번과 관련하여 저희회사는 광고를 유치하거나 신문구독 신청을 받을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고와 신문구독 영업이 주 직무인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법 위반이 아니지만, 기자나 사무직 등 영업이 본업이 아닌 임직원이 본인의 거래처 혹은 출입처에서 신청한 광고, 신문구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경우 이는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4. 졸업예정자의 학점 인정 졸업예정인 입사지원자 혹은 최종합격자가 실무평가, 출근 등으로 장기간 학교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교수에게 학점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학교에 관련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학점을 인정해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규정이 없는 학교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만약 회사에서 학교에 해당 학생이 본사의 채용전형에 참여, 혹은 입사하여 출근중이니 학점을 인정해달라는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내게 된다면 이는 부정청탁이 될 수 있을까요?5.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청렴자문위원회는 반드시 회사 외부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은 ******************로 주시거나 공개답변도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