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세부사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세부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1. 양벌규정 법에 따르면 사업주 역시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이상 제재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한 주의,감독'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뉴얼에 언급된대로 청탁방지담당관 임명, 연1회 이상 교육, 서약서 수령, 위반자 발생 시 징계, 과태료 부과 대상자 등 외부에 알려야 할 사항 발생 시 해당 기관에 통보 등의 의무를 다 한다면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도 사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게 될 경우 그 제재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을 위반한 임직원이 받게 되는 제재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낮거나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예: 임직원이 벌금 2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 경우 회사 역시 벌금 2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보다 낮은 혹은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인지)2. 광고, 신문구독 권유 저희는 신문사입니다. 저희 회사 임직원이 거래처 혹은 출입처에 광고게재나 신문구독을 권유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임직원 개인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전체 거래처 혹은 출입처에 광고게재 혹은 신문구독을 권유하는 공문을 만들고 이를 전달하는 사람이 임직원일 경우도 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광고, 신문구독에 따른 인센티브 2번과 관련하여 저희회사는 광고를 유치하거나 신문구독 신청을 받을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고와 신문구독 영업이 주 직무인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법 위반이 아니지만, 기자나 사무직 등 영업이 본업이 아닌 임직원이 본인의 거래처 혹은 출입처에서 신청한 광고, 신문구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경우 이는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4. 졸업예정자의 학점 인정 졸업예정인 입사지원자 혹은 최종합격자가 실무평가, 출근 등으로 장기간 학교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교수에게 학점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학교에 관련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학점을 인정해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규정이 없는 학교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만약 회사에서 학교에 해당 학생이 본사의 채용전형에 참여, 혹은 입사하여 출근중이니 학점을 인정해달라는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내게 된다면 이는 부정청탁이 될 수 있을까요?5.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청렴자문위원회는 반드시 회사 외부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은 ******************로 주시거나 공개답변도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양벌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게시판에 게재된 『청탁금지법 해설집』(P. 204 21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문구독 결정은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14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민간기업 담당자에게 하는 구독권유라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언론사 임직원의 신문구독 권유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른 영업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나, 불리한 기사를 매개로 신문구독을 요구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수단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금품등의 요구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에게 광고나 신문구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1호). 4.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교육부는 전 고등교육기관에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이정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학칙'에 신설할 수 있고, 각급 대학은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 한 바, 출석 이수요건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소관법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5.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