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의료 책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전직 경제부총리님을 모시고 강연을 하고자하는데 이분이 현재 국립외교원 석좌 교수를 맡고 계시고 석좌교수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십니다.( 국립외교원에 문의를 해보니 공무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그쪽에서 공무수행사인정도에는 포함이 될수도 있겠다고 하셔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글을 남깁니다. )이분에게 알맞는 강연료, 원고료, 교통비, 호텔비 등 지급 수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빠른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석좌교수는 고등교육법 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좌교수가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