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의 수수 금지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A중앙행정기관입니다. 3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저희 A기관으로 B호텔에서 저희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가 프로모션 상품(숙박할인)을 제시하여 왔습니다.이런 특가 프로모션 상품을 저희 기관 임직원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상 위반사항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저희 A기관 뿐 아니라 저희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다른 중앙행정기관(D,E,F)에도 C안과에서 의료할인혜택을 같이 제공하는 제휴가 있을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위반사항이 되는지요?EX) 세종에 위치한 C안과가 세종에 있는 A,D,E,F 중앙행정기관 직원들에게 의료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3) C안과에서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제휴협약을 맺고 A,G,H,I 중앙행정기관에 의료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위반사항인지?EX) 세종에 위치한 C안과가 세종에 있는 A중앙행정기관, 서울에 있는 G중앙행정기관, 대전에 있는 H중앙행정기관, 과천에 있는 I중앙행정기관에 의료할인혜택을 제공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