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등의 수수 금지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A중앙행정기관입니다. 3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저희 A기관으로 B호텔에서 저희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가 프로모션 상품(숙박할인)을 제시하여 왔습니다.이런 특가 프로모션 상품을 저희 기관 임직원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상 위반사항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저희 A기관 뿐 아니라 저희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다른 중앙행정기관(D,E,F)에도 C안과에서 의료할인혜택을 같이 제공하는 제휴가 있을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위반사항이 되는지요?EX) 세종에 위치한 C안과가 세종에 있는 A,D,E,F 중앙행정기관 직원들에게 의료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3) C안과에서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제휴협약을 맺고 A,G,H,I 중앙행정기관에 의료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위반사항인지?EX) 세종에 위치한 C안과가 세종에 있는 A중앙행정기관, 서울에 있는 G중앙행정기관, 대전에 있는 H중앙행정기관, 과천에 있는 I중앙행정기관에 의료할인혜택을 제공하는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할인)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인 경우와 같이, 기업이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기업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반 시민등에 대한 할인과 동일하게 할인하는 경우라면 이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공공기관에만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특정 공공기관에만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 청탁과 결부되어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