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방지담당관 역활(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확정 및 공지 문의)

청탁방지담당관 교육 교재 참조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확정 및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공무수행사인의 적용대상자중 제1호는 위원회의 범위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그리고 제2호에 해당되는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도 계속해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제4호 공무상 심의 평가하는 개인은 공사발주할때마가 발생했다 준공과 동시에 해제되는 형국입니다.청탁방지담당관이 확정 및 공지 하기가 넘 어렵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위원회나 법인·단체·개인 등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거 법령 소관 부처나 감독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