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언론사 주최 세미나 참석시 세미나 참석료 지급이 수수금지금품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언론사 주최 세미나 참가비가 1인당 330만원인 세미나에 공직자가 참가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제17회 세계지식재산포럼(해외 명사 강연 중심)공직자가 위의 언론사 주최 세미나에 참가비를 지급(국가예산으로 지급)하고, 참가하는 것이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의 수수금지금품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밖의 다른 조항에 저촉되는지도 검토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