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담당자님.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적자원전략실 박서현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관의 경우 종합면접시 외부 심사위원(국립대교수님, 사립대교수님, 외부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님)을 초청해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을 적용한다면,1. 이분들의 경우 외부 강의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공무원 출장에 해당하는 건가요?2. 그렇다면 비용은 어느선에 책정이 되어야 하는건가요?(각 심사위원님 항목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는데, 여기서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바,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므로 위 사안의 면접위원 활동이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공무원(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제외)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은 1시간 상한액의 15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또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다.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고 작성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례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