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포함되는지
김영란법 위반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또한김영란법 위반 내용을 법인의 임직원이 내부고발자로서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해당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영란법 위반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또한김영란법 위반 내용을 법인의 임직원이 내부고발자로서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해당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별표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284가지 법률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열거된 법률이 아니므로 공익침해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