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할인관련 질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희는 지방공기업으로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적용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골프장 소유주 : 지방공기업○ 골프장 위탁운영사 : 자회사(주식회사) - 질의1 : 내부 할인규정에 의거 위탁사가 골프장이용자(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공직자 등)에게 할인제공시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 질의2 : 내부 할인규정 없이 위탁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골프장이용자(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공직자 등)에게 탄력적 할인 제공시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 질의3 : 자회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적용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위탁 업무중 청탁 위험이 있는 업무(구매, 계약 등)도 적용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