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협찬사 대상 연말 컨퍼런스 시 식사와 기념품 제공/ 강연 제공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데요본 기관에 협찬광고를 해주시는 기업/기관 (공기업, 공공기관포함) 광고주를 관리하는 부서로서,금년 연말에 홍보 담당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주최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은 <식사 -> 강연 -> 기관 리뷰 및 계획 공유 > 이구요, 참석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식사 3만원 + 기념품 제공 4.4만원 동시 제공이 가능한가요?저희 행사는, 공익위원회 제공 청탁금지법 매뉴얼 P88~P93 에 나와있는 <제 6호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에서 명시하는 1) 공식적인 행사이며 2) 통상적인 범위에서 진행이 되고 3) 일률적으로 제공이 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3만원 상당의 식사와 함께 4.4만원의 기념품을 전원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기념품은 <제 7호(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의 내용처럼 참석자 전원에게 제공되며 기관의 로고 명칭 제작목적 등이 명확히 명기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건지요? 2. 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볼거리와 웃음을 제공하고자, 사회와 강연을 제공하려고 하고, 준 연예인을 섭외하려 합니다. (강연진행료 160만원). 청탁금지법 내 강연에 관련된 제재 내용은 공직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 행사의 강연자에게 주는 비용도 비용 제한이 있는 것인가요? 아래와 같은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아래 메일 주소로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