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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 관련 문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조합이 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에서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임원 등은 공무원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1항 2호에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조합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여부에 대하여 답변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참고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명시적인 위임·위탁 규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위임·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필요).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