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 관련 문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조합이 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에서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임원 등은 공무원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1항 2호에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조합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여부에 대하여 답변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