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회의 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공직유관단체에서 각종 회의 개최시내부 임원 (이사회의 경우)에 대한 수당 지급과 기타 회의의 외부 인원에 대한회의수당 지급시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동 회의 수당도 시행령의 강의 등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기관 규정에 맞게지급하면 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내부 임원의 이사회 참석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외 이사(감사)에게 지급하는 회의 수당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