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의 법 위반으로 인한 본사의 책임소재 여부
제조업체인 A사는 전국에 100여개의 대리점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점은 A사 뿐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타사 제품들도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A사는 각각의 대리점들과 대리점계약(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각 대리점이 전국의 수요처(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판매에 성공한 A사 제품을 설치해주고 그 대가로 대리점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만일 대리점 사장인 B가 지자체 공무원 C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수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등의 법을 위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본사 A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B는 A사 뿐 아니라 다수의 제조업체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행위를 대행하고 있고, A가 B의 불법적인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도 없는데 B의 위법한 행위가 A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B가 A의 전속대리점이라면 사전에 제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 생산업체 중에서 B의 취향과 선택에 따라 영업행위를 하는데 A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