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회의실 사용에 대한 문의
공직유관단체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오는 10월에 대외행사(애로 수렴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저희 기관 자체적으로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검기관인 금융기관 회의실을 이번 행사에 빌려서 사용하려 합니다.행사목적은 금융기관 종사자나 상공인,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수렴하는 행사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인데 기관이 회의실 사용 신청을 하여 사용한다면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한지요만약 적용대상이라면 회의실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해당 금융기관은 자체 임대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사례(타 기관 임대사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