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긴급)기자실관련질문

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나와있는 기자단을 위해 기자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각종 비품과 무기계약직 직원을 상주하도록 하는 경우는 일반화 된 것인데 이것은 기자들이 금품등 수수와 지자체가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지 않나요? -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면 문제 없나요? - 브리핑룸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만일 기자실 운영의 현재 일반적 상황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면 전국에 있는 기자실을 재조정하도록 행자부와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2) 지자체의 공무수행사인이 여러사람이 존재하는데 (통일협의회, 체육회, 통장협의회 등) 이들이 관례적으로 행해온 문화 체육행사에 지역주민이나 기업등으로 부터 후원금 내지 찬조금을 받아 행사를 운영하는 것은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나요? - 행사에 소요되는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자체에서 모두 보조해 줄 수가 없어서 관행적으로 지역주민이나 특정 기업에 찬조를 받아 운영되어 오고 있음 - 만일 이 후원이 없으면 행사자체가 불가한데 합법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이 공무수행사인이 받는 후원금은 공무수행관련 금품등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요? * 무척 바쁘실텐데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공개된 좋은 질문들이 많은데 답변을 모두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답변 내용을 좀 공개해 주시면 다른 기관에서도 가진 공통된 질문이 많이 해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합리적인 사유와 자체 기준에 따라 기자실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입기자단이 기자실을 제공받은 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자실의 운영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의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위 행사가 공무 수행과 관련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각 공무수행사인이 어떠한 사유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