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직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유권해석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의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항 2호에 관한 질의입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범위내의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대학이 정부부처의 예산을 받는 경우, 수시로 예산배정부서와 예산설명 등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의 범주로 해석하여 가액범위내의 금품등이 제공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예산심의 기간에 예산설명 등 직무수행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있어 가액범위내라도 식사 또는 선물 제공이 불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