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활한 직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유권해석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의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항 2호에 관한 질의입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범위내의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대학이 정부부처의 예산을 받는 경우, 수시로 예산배정부서와 예산설명 등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의 범주로 해석하여 가액범위내의 금품등이 제공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예산심의 기간에 예산설명 등 직무수행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있어 가액범위내라도 식사 또는 선물 제공이 불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범위내의 음식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는 바 상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액범위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으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과 상관없이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실제 00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조사를 받기로 한 담당경찰관에게 5만원 범위내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건에서 판례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