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3항1호에 대한 해설 및 사례 필요
소속공직등에게 지급하는 위로 격려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서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면3만원에 한정되지 않을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소속공직등에게 지급하는 위로 격려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서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면3만원에 한정되지 않을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 금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부규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