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제2항 및 제3항과의 관계 문의
o 제8조 제2항은 공지자등이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라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며 제8조 제3항의 경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문의사항)o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은 있으나 대가성이 없으며, 부정청탁도 없는 경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3만원 미만의 식사가 가능한 지 여부* 제2항 및 제3항이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과는 3만원 미만의 식사를 금지하는 취지라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의 식사 등을 허용하는 제3항 제2호가 무의미함(원할한 직무수행은 직무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