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문사 기타비상무이사의 적용 대상 여부

당 신문사는 일반일간신문사이며, 주식회사입니다. 등기이사중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 및 감사(비상근)로 등기되어 있으며 언론사가 아닌 타 법인의 대표 혹은 임원(감사)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당 신문사의 임원은 아니나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로 등기되어 있음.2. 당 신문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3.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소 신문발간과 관련이 없음.4. 다른 법인의 대표, 임원이 주된 업무임.

단, 감사는 언론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감사의 직책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당 신문사의 감사를 겸직하되 급여는 받고 있지 않음. 신문발간이 아닌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음.문의 : 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여부 2.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당 신문사가 아닌 다른 법인 활동으로 인한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언론사 임원은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비상근임원인 사외이사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공직자등이 아닌 다른 법인 활동으로 인한 경우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기업 임원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언론사 임원)를 가지는 이상,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