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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워크샵 개최

학회에서 1박2일 워크샵을 개최하려고 합니다.학회가 참가하는 교수분들의 식사, 숙박, 교통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고자 합니다.행사의 후원자는 없습니다. 100프로 학회의 기존 예산안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워크샵에서 교수분들은 발표자, 토론자, 또는 사회자 중에 하나의 역할이 주어집니다.학회가 지불하는 비용은 이런한 역할 수행에 대한 댓가로 지불되는 것입니다.참가자들은 100프로 모두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교수분들로만 구성됩니다.이런 행사가 진행될 경우 김영란 법안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으로 구성된 학회에서 회원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금품등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학회의 회원인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면 ① 모임이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사안의 경우 행사가 주최기관의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고, 초청기관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어야 하며, 참석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참석대상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행사주체가 임의로 참석자를 특정한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사한 행사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더라도, 참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항공권숙박식사 등이 제공되지 않고 그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며 이를 역할별 합리적 차등으로 볼 수 없다면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