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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관련 Marketing 행사 관련 문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인 고기원 입니다.9월 발효되는 김영란 법 관련하여 본사가 진행하는 Marketing Event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본사는 발전 5개사(공무수행사인)와 민간자본 발전사를 대상으로 매년 Conference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청탁급지법 8조 3항 6목,7목을 근거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MArketing 행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숙박,식사는 예외로 한다는 유권해석은 이미 받은 바 있으나, Golf 행사에 관한 사항은 명료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Golf행사 자체가 진행이 불가한 것인지, 참가비를 받고 진행하는 행사는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Golf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행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면, 그 행사의 주최자인 귀사가 참석자인 공직자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행사비용(행사가 정상적인 예산집행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는지 여부), 행사 계획 및 운영에 내부결재가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참석한 공직자등이 참가비를 각자 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