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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셰프(요리사) 시상식 행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BR미디어(주)의 여민종 대표라고 합니다.당사는 오래 전부터 '블루리본 서베이'라는 맛집 안내서를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유명 셰프(요리사)들을 모아서 몇 개 분야에 걸쳐서 상을 주는 '블루리본 어워드' 라는 행사를 주최하고 있으며 올해 2016년에는 10월 중순에 강남의 한 호텔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대략 500명 가량의 셰프, 식당 관계자, 식품관계자, 음식 및 맛집 기자, 음식 관련 교수, 미식가, 협찬사, VVIP 인사, 당사 서적의 독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food 업계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셰프 및 food 업계의 발전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당사가 진행하는 행사인 것 입니다.김영란법(청탁방지법)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서 연락 드립니다. 김영란법의 범위에 들 수 있는 분들이 음식 및 맛집 관련 기자 50명 가량(중앙일간지 기자 20여명, 잡지 기자 30여명), 여러 대학의 식품 관련 교수 10여명, 프리랜서 음식 컬럼니스트 약간 명 입니다. 당사의 시상 행사에서는 전체 참석자 500명에게 저녁식사가 일률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저녁식사는 당사에서 본 행사에 참여하는 우수 셰프들을 몇 명 섭외하여서 당사가 재료를 마련하여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 제공할 것입니다. 당사가 맛집 이나 셰프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이고 행사가 셰프, 맛집 관련 행사이어서 기존의 호텔 제조의 전형적인 음식이 아닌 것을 당사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입니다. 즉 제공 음식이 일반 행사에서 끼니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사의 컨텐츠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협찬 받은 와인 및 음료도 제공될 것 입니다.

제공되는 음식 및 음료의 가치는 3만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회 종료 후 전체 참석자 500명 모두에게 당사가 협찬 받은 음료잔, 화장품, 음료 등의 기념품(5만원 상당의 가치로 예상)을 동일하게 제공할 것 입니다.기자들이 본 행사에 참여하여 본 행사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다면 본 행사와 셰프 및 food 업계의 홍보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당사의 공식적인 행사인 본 행사에서의 식사 제공이나 기념품 제공이 문제가 없는 것인 지 등을 확인 부탁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 6호, 7호 저촉 여부 등. 공식적인 행사, 불특정 다수인 정의 등)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은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