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입기자 간담회 및 기자편익 제공 가능 여부

1.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3항 제2호: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등 관련 - 시청 공보관실에서 3만원내에 특정기자들과 오,만찬 가능 여부 ->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언론사 대상) p57 제3항: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송신이나 취재,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의 전파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은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공보관실은 직접적인 대상인지 여부? 2. 기자편익제공관련 - 출입기자들에게 무료주차등록 가능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시청 공보관실 직원과 출입지가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접 기사를청탁하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2.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해 1회 5만원 이내의 주차권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취재여부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무료주차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