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 간담회 및 기자편익 제공 가능 여부
1.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3항 제2호: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등 관련 - 시청 공보관실에서 3만원내에 특정기자들과 오,만찬 가능 여부 ->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언론사 대상) p57 제3항: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송신이나 취재,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의 전파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은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공보관실은 직접적인 대상인지 여부? 2. 기자편익제공관련 - 출입기자들에게 무료주차등록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