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관련
승진배수 범위 내에 있는 공무원 A가 인사담당 공무원 B에게 “이번에는 어떻게든 승진을 꼭 해야 하니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청탁에 해당하는지요?청탁해 해당한다면 당사자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승진배수 범위 내에 있는 공무원 A가 인사담당 공무원 B에게 “이번에는 어떻게든 승진을 꼭 해야 하니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청탁에 해당하는지요?청탁해 해당한다면 당사자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인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법제5조제1항제3호).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승진하여 달라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에 위반한 부정청탁을 한 당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에 처해지고,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