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중 일부가 9.28.전에 돈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9.28. 이후 사용한 경우
9. 28. 전에 공무원등(중앙부처공무원 언론사기자)이 포함되어 있는 친목회원중 기업을 운영하는 회원 일부가 돈을 출연하여 2,000만원을 회비기금으로 조성한 후 그 돈으로 9.28.이후 1년간 1인당 5만원 가량의 식사비(총액 100만원)에 충당한 경우,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9. 28. 전에 공무원등(중앙부처공무원 언론사기자)이 포함되어 있는 친목회원중 기업을 운영하는 회원 일부가 돈을 출연하여 2,000만원을 회비기금으로 조성한 후 그 돈으로 9.28.이후 1년간 1인당 5만원 가량의 식사비(총액 100만원)에 충당한 경우,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의 교체(가입,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단체의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여야 하며,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경비가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당한 기준정당한 기준에 따른 제공으로 볼 수 없어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