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 범위 문의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다른 학교에서 "교수학습방법, 교육과정, 평가문항" 관련 등으로 교사 연수를 의뢰하였고 공문을 보내주었을 때 신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외부강의 신고 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공립중·고등학교, 사립중·고등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공립만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고 사립중·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둘 다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