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고의 범위 문의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다른 학교에서 "교수학습방법, 교육과정, 평가문항" 관련 등으로 교사 연수를 의뢰하였고 공문을 보내주었을 때 신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외부강의 신고 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공립중·고등학교, 사립중·고등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공립만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고 사립중·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둘 다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외부강의등 요청한자가 국공립 학교의 경우는 사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사립학교의 경우는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