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활동에 있어서 업체방문 및 행사후원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어야하는가요?
안녕하십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재직중인 현직교사입니다.1)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 2학기부터 현장실습을 진행합니다. 이와관련 업체방문시 음료(선물) 및 때때로 협의를 위한 식사자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 빈손으로 찾아갈 수 없어 계절과일이나 음료 또는 지역특산물을 사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정청탁방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한도는 선물의 경우와 식사의 경우 각각 어디가 한계인지 궁금합니다.2) 현재 학교에서 불특정지역주민들과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관련박람회와 유사한 행사를 10월에 실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지역업체에서 그날 참가한 불특정다수를 위한 경품추첨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주고자 합니다만 이 경우도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고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선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 업체에서는 그날 참석하신 시민들에게 나눠드릴 회사로고가 박혀있는 빵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 역시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 입시철로 인해 중학교에 학교 홍보차 방문시 학교로고가 새겨진 홍보물과 음료 등은 한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