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서 업체방문 및 행사후원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어야하는가요?

안녕하십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재직중인 현직교사입니다.1)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 2학기부터 현장실습을 진행합니다. 이와관련 업체방문시 음료(선물) 및 때때로 협의를 위한 식사자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 빈손으로 찾아갈 수 없어 계절과일이나 음료 또는 지역특산물을 사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정청탁방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한도는 선물의 경우와 식사의 경우 각각 어디가 한계인지 궁금합니다.2) 현재 학교에서 불특정지역주민들과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관련박람회와 유사한 행사를 10월에 실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지역업체에서 그날 참가한 불특정다수를 위한 경품추첨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주고자 합니다만 이 경우도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고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선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 업체에서는 그날 참석하신 시민들에게 나눠드릴 회사로고가 박혀있는 빵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 역시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 입시철로 인해 중학교에 학교 홍보차 방문시 학교로고가 새겨진 홍보물과 음료 등은 한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한편,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