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 관련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지 여부1. 직원 애경사 시 10만원 상당의 조화와 기관장을 포함한 직원들로부터 갹출한 부의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직장상조회가 있는 ○○소년원에서 직원 A가 부친상을 당하여 직장 상조회로부터 10만원 상당의 기관장 명의 조화를 받고, 상조회로부터 추가로 200만원의 조의금을 받은 경우2. 직장 상조회가 없는 ○○보호관찰소 직원 A가 부친상을 당하여 소장을 포함한 직원 20명이 조문 후 각 5~10만원을 부의금을 한 경우3. 직원 애경사 시 10만원 상당의 조화와 기관장을 포함한 직원들로부터 갹출한 부의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직장상조회가 있는 ○○소년원에서 과장 A가 부친상을 당하여 직장 상조회로부터 10만원 상당의 기관장 명의 조화를 받고, 상조회로부터 추가로 200만원의 조의금을 받고, 추가로 하급직원 5명으로부터 각 5만원씩 25만원의 조의금을 받은 경우4. ○○보호관찰소 직원 A가 부친상을 당한 것을 알고, 인근 지역 ○○소년원 기관장이 조문 후 10만원의 부의금을 전달한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직원상조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가 가능합니다.

2.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조사비의 경우 기준 가액(1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3.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직원상조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액범위내 금액과 별도로 허용되며, 직원으로부터 부조로 5만원씩 받는 경우도 가액범위 내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경조사비 기준 가액(10만원) 범위내로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