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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행위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해당 여부 관련 질의 드립니다.첫번째로,홈쇼핑 회사에서 상품판매 또는 방송을 담당하는 직원(공직자 등 해당)에게.1) 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회사 관계자가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2) 1에 해당하는자의 지인이 상품을 소개하며 판매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위 행위가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두번째로,홈쇼핑 회사에서 상품판매 또는 방송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위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위 사안이 상품 제조·유통 회사 측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자기 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거나 탈락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