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수사비 지원에 대한 부분
수사진행 과정에서 의료적인 부분 등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하여 수사기관에서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시 감정의 비용이 高價인 경우 그 감정 비용을 수사 사건의 피해자, 고소인, 고소인의 대리인, 제보자 등이 해당 감정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의 위법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례 예시1)의료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당의 의료 부분은 의료인의 전문 영역으로 의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감정이 필요하나 의사 등에게 감정을 의뢰할 경우 高價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고가의 감정비용의 부담으로 감정을 생략하고 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정확한 수사를 위하여 해당 수사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대리인, 고소인, 고소인의 대리인, 제보자 등이 원할한 수사를 위하여 감정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청탁금지법의 위법에 해당하는지 사려 예시 2) 의료적인 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 적정성의 평가는 가능하나, 압수된 진료기록 등의 정리 및 적정성 평가를 위한 차트해석 등 분석 등의 작업이 없는 경우 적정성 평가 기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이 경우 수사중인 사건의 수사기간 단축(=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기일 단축)을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차트 분석등을 사설 전문업체에 분석의뢰 시 해당 수사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대리인, 고소인, 고소인의 대리인 등이 사설 분석 업체의 분석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법이 되는지 두가지 사례처럼 수사중인 건의 전문감정 비용을 사건의 피해자, 고소인 등이 지불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법 여부 인지 문의 입니다.
질의자의 짧은 소견으로 원래 수사비로 충당 해야 하나 실증적으로 곤란 부분이 있어 피해자, 고소인등이 수사비를 충당해야 할 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수사비의 주체는 대한민국으로 개인이 아닌 국가의 비용에 대한 지불이라 판단 됩니다. 고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또는 금품 수수에 해당 되지 않는다 생각이 되나 법적인 소견이 짧아서 이렇게 질의 게시판에 질의 올립니다. 담당자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