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단체 행사시 교사의 인솔권 사용 가능 여부

중학교 교사입니다.10월에 한개 학년이 현장체험학습을 놀이공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인솔 교사에게 놀이공원 측에서 제공한 인솔권을 이용하여 입장하려고 합니다. 이 인솔권을 제공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가요? (입장료:7,000원, 자유이용권:15,000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명목상 입장권일 뿐 교사의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거나, 교사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