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시 이사님들께 출장여비,식사,선물 한도 및 지급 가능 여부?

법인 이사회 회의시(1년에 약5회 개최) 회의시 마다 점심식사 50,000원, 출장여비(1박2일)150,000원,선물 약30,000원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법령에서 정한 식사비가 30,000원을 초과되는데 법령 위반이 안되는지요? 2. 출장여비는 별도 여비 규정을 두어 지급해야 하는지요? 3. 식사,출장여비,선물 3가지 모두 지급 가능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임직원인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상임ㆍ비상임)는 공공기관 내부직원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제3항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등의 경우 별도 가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