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회 회의시 이사님들께 출장여비,식사,선물 한도 및 지급 가능 여부?
법인 이사회 회의시(1년에 약5회 개최) 회의시 마다 점심식사 50,000원, 출장여비(1박2일)150,000원,선물 약30,000원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법령에서 정한 식사비가 30,000원을 초과되는데 법령 위반이 안되는지요? 2. 출장여비는 별도 여비 규정을 두어 지급해야 하는지요? 3. 식사,출장여비,선물 3가지 모두 지급 가능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