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겸임교수) 대가 관련 문의

공공기관 직원이 대학의 겸임교수로 강의할 때 한학기 또는 1년 강의할 경우 총 300만원이 넘는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강의 신고를 하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특별규정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회계연도 합산시 300만원 초과 수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