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법 적용
1)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은 법 적용대상이고,행정기관인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은 비적용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이것이 맞는지요?2)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채용권이 교육감으로 전환된 교육공무직과 미전환된 교육공무직입니다.전자는 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후자는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 후자 모두 법 적용대상인가요?3)청탁금지법은 공무원행동강령의 상위법인가요? 두 법령의 관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