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화환관련 자문요청
안녕하세요 이번에 화환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어 청탁금지법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제가 시작하는 화환은 기존의 화환과 다른 화환으로써 화분 36개를 꼽아 하나의 화환을 만드는 화분 화환입니다.이화환은 식이 끝난후 하객들에게 화분을 나눠줄수 있는데요 가격은 15만원 정도로 측정하려고 합니다.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직접 관계된 공무원등 에게는 경조사비를 10만원 이상 지급시 청탁급지법에 위법되는 행위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 화환을 예를들어 공무원 A씨 외 35명의 이름으로써 화환을 보냈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법 되는지 혹은 공무원 A씨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하객 36명의 이름으로 화환을 보냈을 경우 위법되는 내용은 없는지 자문을 요청합니다.